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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경제 아조씨 2025. 8. 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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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은 오는 9월 1일(월)까지, 2025년 상반기(1월~6월) 중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도 신고 안내 대상에 포함되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대상과 달라진 주요 사항,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상장주식을 장내·장외에서 거래한 대주주
  2.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3.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주주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 여부는 보유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코스피: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
  • 코스닥: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보유
  • 코넥스: 4% 이상 보유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후 신규 취득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액주주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과세 대상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증권사 계좌 이체 정보를 조기 수집함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에게도 처음으로 신고안내가 발송됩니다. 이는 증권계좌 간 주식 이체가 사실상 양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이체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상장 여부 및 거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상장 여부 거래 방식 주주 유형 기존 신고안내 2025년 신고 안내
상장 장내거래 대주주 O O
상장 장내거래 소액주주 X X
상장 장외거래 대주주 O O
상장 장외거래 소액주주 X O
비상장 K-OTC 소액주주 O O
비상장 K-OTC 외 소액주주 X O
 

※ 단, 넥스트레이드(대체거래소)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장내 거래로 간주되어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8월 5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시작

납세자 안내는 8월 5일(화)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발송됩니다. 단, 수신거부 설정이 되어 있거나 60세 이상 납세자의 경우에는 8월 12일 우편으로 안내문이 별도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거래 유형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장외거래란 ?

장외거래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모든 주식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증권계좌 간 직접 이체, 지인 간 주식 양도, 지분 양수도 계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장외에서 주식이 이동되었을 경우,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양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번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위한 미리채움 서비스소액주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으로, 기존에는 상장주식 대주주K-OTC 주주만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장외거래를 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까지 포함되어 누구나 보다 손쉽게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 세율 선택 도우미
  •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 신고 누락 방지 알림

신고에 앞서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사전에 본인의 과세 여부 및 납부 예상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양도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9월 1일(월)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사정상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기한연장 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올해부터는 장외거래에 대한 과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단순히 상장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도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계좌 간 이체, 개인 간 주식 양도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예정신고 마감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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