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와 체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주민세 납부 기한은 2025년 9월 1일까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의 정의부터 부과 대상, 세액, 납부 방법, 편의 제도, 주의사항까지 8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거주하는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자체의 도로, 치안, 복지 등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세율로 부과됩니다.
주민세(개인분) 부과 대상
-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 부과 대상: 해당 지자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1년 이상 거주 외국인
- 외국인도 주민세 납부 대상이며, 다국어 안내문을 통해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개인분) 세액
주민세(개인분)는 전국 동일 금액이 부과됩니다.
- 주민세 본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총 세액: 6,000원
모든 세대주가 동일 금액을 부담하며, 가족 수나 소득과 무관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과세 기준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 5만~20만 원(자본금 기준)
- 면적세율: 330㎡ 초과 시 1㎡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 적용
- 연면적 330㎡ 이하 사업소는 기본세액만 납부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TAX·위택스 (인터넷 납부)
- 모바일 앱: STAX, 위택스 앱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 QR코드·전용계좌 이체
- 은행 CD/ATM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 주민센터·시청 세무과 직접 방문
주민세 편의 제도
- 시각장애인·저시력자: 음성 변환 QR코드로 세액·납부 방법 안내
- 외국인: 다국어 안내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일부 지자체: 납부 기한 전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 운영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주민세를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 시 주의사항
- 납부 기한: 2025년 9월 1일까지
- 기한 경과 시 가산세 20% + 납부 지연 이자 부과
- 사업자는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를 모두 확인 필요
- 고지서 미수령 시 위택스·ETAX에서 조회 가능
주민세 핵심 요약
구분 | 기준일 | 대상 | 세액 |
주민세(개인분) | 7월 1일 | 세대주·외국인 | 6,000원 |
주민세(사업소분) | 7월 1일 | 개인·법인 사업자 | 기본 5만~20만 원 + 면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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