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해 영광군 전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월 설 명절에 이어 이번에는 추석을 앞두고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 핵심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
이번 영광군 전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입니다. 다만, 기준일 이후 사망자나 전출자, 거주불명등록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첫 주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온라인 전용으로 ‘그리고’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9월 8일부터는 온라인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혼잡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운영이라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신청인의 ‘영광사랑카드’가 필요합니다.
만약 카드를 신규 발급해야 한다면 ‘그리고’ 앱이나 현장에서 수수료 없이 발급할 수 있고, 분실 재발급은 3,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급 수단과 사용처
이번 2차 영광군 전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영광군에 환수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 유의사항
읍·면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1차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8월 14일 사이에 영광군 내에서 주소를 옮겼다면 변경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15일 이후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드 등록 관련 주의점
부모의 영광사랑카드를 자녀 휴대폰 ‘그리고’ 앱에 등록했다면, 해당 카드는 자녀 명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모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녀의 앱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잔액 확인은 ‘코나잔액’ 앱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1차 지원금 현황
이미 지급된 1차 영광군 전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약 2% 정도의 금액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는데, 영광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광사랑카드 사용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요약하자면, 영광군 전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은 개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지급은 ‘영광사랑카드’로만 이뤄지고,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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