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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조세혜택 1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정리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원과 준조합원 간 과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이번 개편은 제도 도입 이후 49년 만에 본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호금융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조합원은 비과세 유지, 준조합원은 소득 기준 도입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의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 원, 출자금 2,000만 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조합원의 비율이 전체의 80~90%에 달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카테고리 없음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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