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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정리

경제 아조씨 2025. 8.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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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비과세 조정
상호금융 비과세 조정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원과 준조합원 간 과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제도 도입 이후 49년 만에 본격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호금융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발췌 (출처-기획재정부)


조합원은 비과세 유지, 준조합원은 소득 기준 도입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의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 원, 출자금 2,000만 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조합원의 비율이 전체의 80~90%에 달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득 5천만 원 초과 준조합원,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제도 취지를 회복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서민형 ISA 가입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 하였으며, 농어민 조합원에게는 기존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농업·수산업 지원의 기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호금융 업계, 자금 이탈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

비과세 일몰 여부에 따라 자금 대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상호금융 업계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에게는 비과세가 유지되는 만큼, 예치금의 대규모 이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고객층에서는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세후 수익률 비교를 통해 일부 자금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급여가 낮은 고령층 준조합원들이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개편의 배경과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는 197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출자금 몇 만 원으로도 쉽게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폭넓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준조합원 중 고소득자에 한해 분리과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반 금융기관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세제 정비라는 점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상호금융의 수신 규모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전체 수신 규모는 약 520조 원을 상회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가 260조 원, 신협이 143조 원 등으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금 운용 안정성은 국민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금융 조합의 자금 유출 방지는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경제 안정과도 연결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임업 지원 조세 특례도 함께 연장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농업·임업 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은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농민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유예하고 법인세로 전환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임목 벌채·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기존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임업 활성화와 귀산촌 유도를 위한 조세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유의할 점

예탁금 및 출자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향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본인의 과세 구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분리과세 전환 시점인 2026년부터 적용되므로, 세제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이나 자산 운용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형평성 있는 조세 구조와 상호금융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및 시행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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