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채의 집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들은 매년 달라지는 재산세 감면 제도에 관심이 높습니다.
1세대 1주택자란, 세대 구성원 전체가 국내에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제도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1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에도 재산세 감면 특례 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등 2가지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란?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보통 주택에는 60%가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는 더 낮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44%
- 6억 초과: 45%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주택은 44%를 적용받아 1억7천6백만 원만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만으로도 재산세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세율 특례 적용으로 절세 가능
추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율도 낮춰서 적용됩니다.
기존 세율에서 0.05%가 한시적으로 경감되며, 이에 따라 최대 약 18만 원까지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율 특례는 공시가격 구간별 세율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자동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 재산세 감면은?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1주택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부의 전입 주소가 같아야 감면 혜택이 정상 적용됩니다.
만약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소지와 세대 구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지서 확인 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유의사항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세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부모님은 독립된 세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 모두가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주택 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기준과 세대원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감면 조건 확인 시기와 절차
모든 재산세 감면 조건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날 기준으로 소유 주택 수, 세대 구성, 공시가격 등이 결정되며, 감면 여부도 이때 확정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매년 7월 초부터 발송되며, 납부 마감은 보통 7월 31일까지입니다.
세액에 이의가 있거나 감면 누락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으로 얼마나 줄어들까?
실제로 감면 제도를 적용받으면, 재산세가 작년과 동일하거나 일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세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이라면 감면 전 대비 10만~15만 원 정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공시가격 차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실제 세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고민 중이라면,
1세대 1주택자 감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놓치고 계시며, 조건만 맞는다면 신청 없이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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