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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기준

경제 아조씨 2025. 7.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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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나 배당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금융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은 크게 두 가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예금, 적금,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모두 해당되며, 연간 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채권, 저축 등에서 발생
  • 배당소득: 주식 배당, 펀드 수익 등 포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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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세 방식: 원천징수

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별도 세금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 100만 원 발생 시, 실지급액은 84.6만 원
  • 원천징수 세금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납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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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세전 기준이며,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 세전 2,000만 원 초과 시 대상자
  • 단, ISA, 연금저축, IRP 등 비과세계좌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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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5.31)에 직접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금융소득이 아닌 2,000만 원 초과분만 신고 대상입니다.

  • 금융소득 6,000만 원 발생 시 → 4,000만 원 신고
  • 2,000만 원 이하는 기존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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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여타 소득과 금융소득 초과분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규모에 따라 소득세율이 6%~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예시)

  • 사업소득 5,000만 원 + 금융소득 초과분 4,000만 원
  • → 종합소득 9,000만 원으로 판단, 세율 35% 적용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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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가 아니에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이미 원천징수된 15.4%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으로 납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실제 납부금액
  • 홈택스 신고 시 자동 계산되어 적용됨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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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기준은 세후 아닌 세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15.4% 세금이 빠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예금 이자 1,700만 원 수령 → 실제 소득은 약 2,000만 원
  • 홈택스에서 세전 기준 조회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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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 확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면 계산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 절차 요약

  1. 홈택스 접속
  2.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신고도움자료 → 금융소득명세서 확인


마무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고소득자뿐 아니라, 투자 수익이 꾸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마련과 함께 소득 확인,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과세계좌의 활용, 소득 분산 전략, 신고 누락 방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매년 금융소득 규모를 체크해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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