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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기계약직 의무 전환

경제 아조씨 2025. 8. 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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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기계약직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줄이고, 근로시간에 비례한 노동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의무화 계획

국정기획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단시간 근로 계약의 남용을 줄이고, 주휴수당·연차휴가·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최소 노동시간 보장’ 제도의 핵심으로, 특히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

정부는 내년부터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해고가 어려워지고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

그러나 일부 사업주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원해도 중도 계약 종료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의 영향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제도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제한된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던 노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통계로 본 아르바이트 근로 증가

올해 4월 기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54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14년 59만4천 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시간 근로 확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인건비 절감 목적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 명의 업무를 여러 명이 나누어 맡는 ‘쪼개기 고용’이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정 부담과 인력 조정 가능성

근로시간 확대는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 2명을 고용하던 기관이 주 15시간 근로자 1명만 채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 축소를 불러오고, 다양한 근로 형태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전 논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제도의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부담 완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특히 노인·청년층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무리

모든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생활 방식이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선호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면 이러한 근로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시 다양한 근로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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