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배당’입니다.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용어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최근 정부가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기존의 누진 종합과세 구조 대신, 배당소득만 별도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실제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존 세금 체계와 어떻게 다를까?현재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로 자동 부과됩니다.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에 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