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해 주식을 사고팔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가 대신 운용할 경우 ‘차명계좌’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자녀 명의 주식과 증여세 신고 의무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어 주식을 매매하면,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주식이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부모라면 법적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 자체가 의무이므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