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가 80대 부모를 부양하는 ‘노노 부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령임에도 부양 의무를 지는 분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할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연금을 수급받을 수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부양가족연금의 기본 개념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그리고 고령(63세 이상)이나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할 때 지급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며,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매달 정해진 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