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간 2천만 원, 최대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의무보유기간과 해지 조건에 따라 세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의 기본 구조
ISA 계좌는 예금, 채권,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통합형 계좌입니다. 운용을 통해 얻은 수익 중 200만~4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그 초과분은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과세율(15.4%)과 비교했을 때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ISA 계좌 의무보유기간
ISA 계좌는 개설일로부터 최소 3년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기간을 5년, 10년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핵심은 3년 이상 유지했는가입니다.
의무보유기간만 충족했다면, 이후 언제든 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저율 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해지 시 주의사항
3년이 지나기 전에 ISA 계좌를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 15.4%의 일반 과세가 적용되어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의무보유기간을 채운 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SA 계좌 중도 해지와 불이익
중도 해지를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세무 불이익은 없지만,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납입한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며, 운용수익에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세금 측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소 3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 출금, 가능한 범위
ISA 계좌의 장점 중 하나는 의무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납입한 원금 부분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납입해 1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출금 가능한 금액은 납입원금 3천만 원뿐이고, 운용수익 1천만 원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원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세제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ISA 계좌 출금 시 유의할 점
ISA 계좌는 한번 출금한 금액을 다시 재입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한도 2천만 원을 모두 납입한 뒤 1천만 원을 출금하면, 다시 1천만 원을 입금해 2천만 원을 채울 수 없습니다.
출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출금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 인출 기능을 활용하되, 잦은 출금으로 납입 한도가 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보유기간을 채운 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므로, 3년 이상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 글
월세 세액공제 조건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 체감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전세대출은 점점 문턱이 높아지고, 정책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더
fn.misterfootballer.com
ISA 계좌 장단점
투자를 하면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ISA 계좌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이름 그대로,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
fn.misterfootballer.com
자녀 명의 주식 거래 주의사항
최근 부모가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명의 주식 계좌에 자금을 입금해 주식을 사고팔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fn.misterfootball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