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등록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부터 세금 절감까지 한 번에 챙기는 절세 전략, 이 제도 하나로 실행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과 요건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은 전국 약 1,300~1,400여 개 등록 시설이며, 대상은 헬스장·수영장·체육시설업 등록한 곳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 공제율: 결제액 30%
- 연간 한도: 문화비·대중교통 등과 합산해 최대 300만 원까지
- 2025년부터 PT·수영 강습 포함 가능, 단 강습비는 전체 결제액의 50%까지 공제 인정됩니다.
어떤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항목 공제 | 대상 여부 |
헬스장·수영장 입장료 (월권·일권) | ✅ 전액 공제 |
PT·수영 강습비 포함 결제금 | ✅ 전체 중 50%만 공제 대상 |
운동용품, 음료, 개인용품 | ❌ 공제 제외 |
예시: 헬스장 월회비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 30% 공제 → 36만 원 소득공제
PT 포함 패키지 결제 100만 원 → 강습비 50만 원만 공제 대상 → 30% 적용 시 15만 원 세금 절감 효과
등록된 시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된 헬스장ㆍ수영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헬스장 1,237개, 수영장 21개, 복합시설 28개 등록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자도 ‘문득문득 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면, 인증 표찰을 받을 수 있어 고객 신뢰 Up, 마케팅 효과도 커진다고 해요.
신청 방법
- 카드(신용·체크·직불)로 결제해야 공제 적용. (현금은 제외)
- 해당 체육시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여야 유효합니다. 결제전 사전확인 필수 !
-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며, 누락된 경우 영수증 제출로 증빙 가능.
- PT·강습 포함 시 업체가 요금을 명확히 구분 기록해야 정확하게 공제됩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 건강 증진 + 의료비 절약 + 삶의 질 향상 효과
- 연간 최대 300만 원 공제, 실제 절세 효과 체감 가능
- 문화비 공제 범위가 헬스장·수영장까지 확대된 첫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핵심 요약: 공제 항목과 유의사항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
- 이용료 전액 공제, 강습비는 50%만 인정
- 소득공제 참여 헬스장/수영장에서 카드 결제 필수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누락 시 영수증 제출
- 공제 대상 요금과 강습비는 업체 기록 구분 필수
주의사항 & 팁 정리
- 총급여 초과 시 공제 불가
- 영수증 제출 대비, 카드 내역 및 이용료명세 꼼꼼히 정리
- PT·강습 포함 결제 시 강습비 비중 확인
- 사업자가 등록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 → 문화비 사업자 등록 여부 체크
- 소득공제 누락 시 환급을 위해 영수증 증빙자료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