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 대 물려받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부쩍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오른다는 오해 때문인데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재산증가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 이슈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재산 아닌 ‘소득’ 기준!
많은 분들이 ‘집을 샀다’, ‘자동차를 증여받았다’, ‘토지를 상속받았다’ 등 재산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함께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재산증가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 소유는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 자동차 구입·증여
- 주택 구입 또는 상속
- 토지, 금융재산 증가
➡️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보험료를 결정짓는 건 ‘소득’이에요
그렇다면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소득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에서는 아래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
- 농업·임업·어업 소득: 개인 사업으로 신고한 농·임·어업 수입
📌 금융소득, 상속재산, 부동산 시세 차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재산증가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순수하게 ‘소득’만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는 소득 기준
가입 형태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 번 볼까요?
가입 유형 | 소득 기준 | 비고 |
지역가입자 | 사업, 근로, 농·임·어업 소득 | 두 개 이상일 경우 합산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 급여소득 사용자: 사업소득 |
직장 기준으로 산정 |
임의가입자 | 중위소득 기준 (2025년: 100만 원) |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 가능 |
재산이 얼마나 있든, 자동차가 몇 대든 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는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자동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소득 × 보험료율
- 2025년 기준 보험료율: 9%
- 이후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엔 13%까지 인상 예정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이면 → 200만 원 × 9% = 18만 원(2025년 기준)
중요한 건, 재산이 늘어나도 이 계산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재산증가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많은 이유는?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는 건강보험이나 복지 수급 기준이 ‘재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으로, 재산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최근 연금개편 이슈와 보험료율 인상 계획이 동시에 발표되면서,
“보험료 오르는데, 혹시 재산도 반영되는 거 아냐?”라는 혼동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 소득 기준’으로 산정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영향으로 보험료가 오르나요?”
답은 NO!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족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본인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 점에서 재산증가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 역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실히 정리할 수 있어요.
마무리: 국민연금 보험료,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정리해볼게요.
-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르지 않아요.
- 오직 소득(근로, 사업, 농업 등) 에 의해서만 보험료가 정해져요.
- 개인 단위로 산정되며, 가족 재산이나 소득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자동차를 받았다고, 집이 생겼다고, 땅을 상속받았다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