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 누구나 생계 걱정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 자격 요건, 수당 및 수급 조건 등을 상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지원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제공,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득과 취업 경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과정을 함께 관리해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참여 조건과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목의 현금 지원이 핵심이며, 2유형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의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모든 과정은 체계적인 상담과 점검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구분 | 1유형 | 2유형 |
---|---|---|
대상 | 저소득층, 청년층 중심 | 청년 및 일반 구직자 |
주요 혜택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 취업활동비용(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최대 6개월 + 3개월(사후관리) |
🧾 1유형과 2유형 자격 조건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유형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이며, 2유형은 상대적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폭넓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두 유형 모두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의 구직자라면 기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추가 조건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특히 청년(만 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7세)은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가구 기준 120% 이하), 재산은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나 최근 실업급여 수령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반면 2유형은 청년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여성가구주 등)은 2유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유형의 자격 조건을 한눈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여 자격 조건 비교표
구분 | 1유형 | 2유형 |
---|---|---|
연령 | 만 15세~69세 | 만 15세~69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소득 120%)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
재산 기준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별도 재산 기준 없음 |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종료 6개월 이내자 | 특정 계층 우대 |
💰 수당 지원 내용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수당 지급 방식과 금액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참여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수급 조건과 지급 절차는 유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먼저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의 현금 지원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취업활동비용’이 단계별로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계획 수립 시 15~25만원, 교육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원, 고용센터 상담 시 월 2만원씩 3개월간 지급됩니다.
즉, 1유형은 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에 가까우며, 2유형은 활동에 따른 실비 지원 중심입니다.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수당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여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당 지급 방식 비교표
구분 | 1유형 | 2유형 |
---|---|---|
기본 수당 | 월 50만원 (6개월) | 취업활동비용 단계별 지급 |
부양가족 추가 수당 |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 해당 없음 |
취업계획 수립 시 | 첫 달 수당 지급 포함 | 15~25만원 일시 지급 |
교육 훈련 참여 시 | 참여 인정 시 수당 유지 | 월 최대 28만 4천원 지급 |
고용센터 방문 시 | 수시 방문 필요 | 월 2만원 (최대 3개월) |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단순 지원금을 넘어서, 실질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참여자는 담당 상담사와 1:1 심층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이란, 참여자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취업을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문서입니다. 직업 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 자격증 취득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본인의 취업 의지, 직업 선호도, 현재 역량,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며, 이후 수당 지급도 이 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단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취업을 목표로 하며,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계획일수록 수당 지급도 안정적이고, 취업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정리
단계 | 내용 | 비고 |
---|---|---|
1단계 | 심층 상담 진행 | 고용센터 담당자와 1:1 상담 |
2단계 |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참여자 주도, 상담사 지원 |
3단계 | 계획 승인 및 등록 | 등록 후 수당 지급 시작 |
취업활동계획은 참여자가 진짜 원하는 직업을 찾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다음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활동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취업활동 참여와 수당 지급 조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그 계획에 따라 정해진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만 해서는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매월 일정 기준 이상의 활동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1유형 참여자의 경우, 한 달에 2개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면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다른 지원을 받는 등 수입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유형 참여자는 교육·훈련 참여, 고용센터 방문, 구직활동 이력 제출 등 다양한 취업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단계적으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훈련 출석률에 따라 매월 최대 28만 4천원까지, 고용센터 방문 상담은 3개월 동안 월 2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쌓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는 등의 모든 과정이 수당 지급과 직접 연결되므로, 형식적인 활동보다는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 활동별 수당 지급 기준 요약표
유형 | 참여 기준 | 수당 지급 조건 | 비고 |
---|---|---|---|
1유형 | 매월 2개 이상 취업지원 활동 | 월 50만원 + 부양가족 수당 | 최대 6개월간 |
2유형 | 훈련 출석, 상담 방문 등 | 교육비·상담비 등 실비 지원 | 최대 6~9개월간 |
취업지원제도는 수당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취업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선택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1유형 vs 2유형 선택 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각각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과 구직 의지,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유형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유형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엄격하지만, 현금 수당이 안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가 어렵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청년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매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반면 2유형은 참여 문턱이 낮고, 실비 지원 중심입니다.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많은 청년층이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활동에 따라 교육비, 훈련비, 교통비 등이 단계별로 지급되며, 참여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실질적인 취업 준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생활비가 정말 필요하다면 1유형, 취업 훈련이 목적이라면 2유형”이 적합합니다. 단, 예산 상황과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최종 유형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유형 선택 가이드표
상황 | 추천 유형 | 이유 |
---|---|---|
저소득층 + 생계지원 필요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90만원 지급 |
청년층(소득 상관없이 취업 준비) | 2유형 | 소득 무관 참여 가능, 훈련비 지원 |
직업훈련 위주로 준비 중 | 2유형 | 교육참여 중심 실비 지급 |
중장년층 + 일정 소득 있는 경우 | 2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허용 |
📚 FAQ
Q1. 1유형과 2유형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A1.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유형이 안내되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최종 유형이 결정됩니다.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은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일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2유형도 현금 수당이 지급되나요?
A3. 2유형은 교육훈련 참여, 고용센터 방문 등 활동에 따라 일정 비용이 실비로 지급됩니다. 단, 1유형처럼 정기적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4.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job.work.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탈락할 수 있나요?
A5. 예산 상황과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6. 참여 중 다른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안 되나요?
A6. 다른 정부 지원(지자체 보조금, 창업 지원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7. 활동을 빠지면 수당이 깎이나요?
A7. 네. 정해진 취업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활동 기준을 꼭 지켜야 합니다.
Q8. 청년도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보나요?
A8. 1유형의 경우 청년은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 소득도 포함됩니다. 2유형은 청년의 경우 소득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