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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경제 아조씨 2025. 8.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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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퇴직, 출산,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돼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분들이 이를 다시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무엇인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를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의 가입 이력을 ‘되살리는’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활용한 실제 사례 분석

예를 들어, 1998년 퇴직하며 약 145만 원의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예상 연금액이 월 98만 원에서 107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연간 10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약 3년이면 반납 원금을 회수하고 이후부터는 순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자를 내더라도 유리한 이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특히 유리한 이유는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8~1998년은 70%, 1999~2007년은 60%로 현재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높은 소득대체율로 계산돼 연금액 증가 폭이 커집니다.


신청 자격과 불가능한 경우

모든 가입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가입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소득 활동 중이거나 임의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이자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

반납금에는 반환일시금 원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 신청 전월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연 2.6%이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제도의 활용 방법

금액이 커 부담이 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최대 24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시에는 추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반납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반납금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수록 장기적으로 수익이 커집니다.


마무리

반납 전에는 예상 연금액과 원금 회수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반납 전후 수령액을 비교하고, 재정 상황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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