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왜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이체하는 일, 정말 흔하죠. 그런데 이런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송금이라 생각했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의심’해 사전 조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족 간 송금에서 주의해야 할 이체 한도, 신고 기준, 대처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증여세 기준, 가족마다 다르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이 넘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금 관계 |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누적 기준)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
자녀 → 부모 | 1,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이 기준은 한 번에 주는 금액이 아니라, 10년간의 누적 합산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즉, 매년 500만 원씩 보내도 10년이면 5천만 원이 되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송금이 국세청 레이더에 잡힐까?
국세청은 단순 송금이 아닌 아래와 같은 이체 패턴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이체 (예: 매달 300만 원씩 정기 송금)
- 갑작스럽고 설명 없는 고액 입금
- 수입이 없는 자녀가 반복적으로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
최근에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 반복성·고액 송금은 자동으로 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이체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투명하긴 하지만, 역으로 국세청에서 조회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죠.
실제 사례: 국세청 문의를 받았던 경험
저 역시 가족 간 송금을 하다가 국세청의 사전 조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동생 학자금을 보태준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한 번에 보냈는데, 몇 달 뒤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때는 당황했지만, 차용증을 쓰고, 송금 내역과 사유 메모를 제출하면서 무사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족 간 이체도 계획적이고 기록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안전한 가족 간 송금, 어떻게 준비할까?
- 차용증 작성은 필수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간단한 양식이라도 꼭 남겨두세요. 금액, 일자, 상환 조건이 명시되어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 이체 메모에 사유 기재
[생활비 보조], [학자금 대여], [간병비] 등 송금 사유를 간단히라도 입력하면, 훗날 소명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가급적 현금 거래는 피하기
현금은 추적이 어려워 오히려 의심받기 쉽습니다. 모든 자금 흐름은 계좌를 통해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이체 한도도 주의하세요
은행마다 일일 이체 한도는 다르지만, 비대면 계좌 기준 성인은 보통 하루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 이상 반복 송금 시, 은행 자체적으로도 ‘고위험 거래’로 분류돼 내부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국세청과 금융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바로 공유되기도 해요. 단순 생활비라고 해도 누적 금액과 횟수를 늘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 가족 간 이체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 10년 누적 기준 금액 초과 시 신고 대상
- 반복성·정기성·고액 송금은 국세청 모니터링 대상
- 차용증 작성, 이체 메모 기록 등으로 사전 대비 필요
- 은행 이체 한도 및 반복 송금 감지 시스템도 존재
가족 사이의 돈 문제는 민감하면서도 자칫 법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앞으로는 금액과 빈도를 꼼꼼히 따지고, 관련 서류도 미리 챙겨두어 불필요한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